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사 자금조달 회사채로 눈돌려

이달 중 동양 1,500억, 한화 500억 등 회사채 발행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콜자금(무담보 1일물) 차입을 규제하면서 증권사들이 회사채 발행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동양종금증권이 콜머니 등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해 지난 14일 1,500억원 규모의 3년 만기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이자율 4.90%)를 발행한 데 이어 한화증권도 오는 29일 영업용순자본 개선 목적으로 5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고정금리부 후순위 사채(이자율 6.20%)를 발행할 예정이다. 올 들어 증권사들의 채무증권 발행액은 모두 7,300억원에 달한다. 증권사들의 채권 발행의 주목적은 영업용순자본 개선과 콜자금 등 단기차입금 상환이 주를 이루고 있다. 1일 물 콜자금은 조달비용(기준금리+0.1%)이 거의 들지 않아 증권사들의 주요한 자금 창구로 활용돼왔다. 증권사 콜머니 하루 평균 잔액은 2009년 7조9,000억원 대였지만 올 들어 5월까지 13조6,000억원대로 급격히 불어났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의 콜자금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건전성이 크게 나빠질 수 있고 금융시장 전체에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콜 차입 규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증권사들이 자금 조달 방법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단기자금시장 개선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증권사들은 콜머니 월평균 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유예기간 1년 적용)해야 하며 점차 자금 조달 창구를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ㆍRepo)과 전자단기사채로 바꿔야 한다. 콜머니 잔액기준을 초과한 증권사들의 경우 금융당국이 부여한 내년 6월까지의 유예기간 중 콜차입액을 모두 다른 자금조달 수단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증권사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발행은 단기적으로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움직임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민정 대우증권 연구원은 “증권사 회사채 신용등급은 대부분 A급 이상으로 우량하지만 자기등급보다 금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며 “증권사 CP나 선순위채권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유효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고 후순위 채권의 경우 장기투자기관들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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