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산은닉' 김우중 前 대우회장 집유 2년

1,000억원대의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윤경)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며 “은닉 규모가 상당해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숨긴 재산이 이미 국가에 귀속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흰색 환자복 차림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김 전 회장은 선고 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퇴출 당시 빼돌린 회사자금 4,771만달러로 대우개발주식 776만주를 구입하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유령회사에 허위 양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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