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초생활수급 80만명 늘어난다

내년부터 소득 수준따라 생계·의료 등 개별 지급<br>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총 수급자 220만명으로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된 기초생활수급제도가 14년 만의 제도개편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7개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출산·장례 등)가 소득 수준에 따라 종류별로 지급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 수는 기존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은 14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로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고 최저생계비(중위 소득의 40%) 이하 기준을 만족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무조건 7개 급여를 일괄 지급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위 소득 30%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급여가 지급되지만 30~40%에 속하는 계층은 7가지 항목 중 생계비를 제외한 6개 항목만 지급 받게 된다.

대신 30% 이하 계층의 생계비 지원 수준은 소폭 늘어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월 소득 외에 금융·주택자산 등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이 5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62만원을 받았지만 제도개편으로 65만원까지 올라간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40~50%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계비와 의료비를 제외한 5개 항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들 계층은 비록 생계비ㆍ의료비는 지원 받지 못하지만 그동안 아예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중위 소득 40~50% 계층이 일부나마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모든 급여 지원이 중단되면서 일할 능력이 있는 이들도 노동시장 진입을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개선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다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주거 비용은 지원 받지 못한다. 기존에는 자가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80대20의 비율로 현금 지원 받았다.

아울러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배우자·자녀 등의 부양의무자 소득이 중위소득 수준(4인 가구 기준 384만원)만 돼도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384만원+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57만)'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따로 사는 노모를 두고 있는 4인 가구의 소득이 400만원이 돼도 노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140만명에서 22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을 받던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00~120% 수준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늘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취업 지원 등의 대상도 77만명에서 110만명으로 많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 급여 대상도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기존처럼 일정한 소유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못 받고 차상위 지원만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별 급여의 대상과 수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 연말까지 관련 법을 정비한 뒤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나윤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