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험 ABC] 배상책임보험

개인 일상생활·기업 영업활동중 사고로<br>타인의 인명·재산 피해 발생때 보상해줘

김욱한(30)씨는 최근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에 들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한 덕을 톡톡히 봤다. 아들이 얼마 전 도로 옆 공터에서 친구들과 야구를 하다가 실수로 배트를 길가로 던졌다. 배트는 때마침 지나가던 차량의 유리창에 부딪쳤다. 유리창이 일부 파손됐지만 배상책임보험 덕택에 12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보상할 수 있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개인이 일상생활 도중이나 기업의 영업활동 중 사고로 타인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에 든 사람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다. 또 피보험자가 상대방의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등도 보상한다. 하지만 고의로 생긴 손해나 천재지변으로 생긴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이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손보사의 통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드는 경우가 많다. 특약의 경우 보험료가 몇 백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손보사 통합보험에 1억원 한도로 특약에 들면 월 보험료가 200~300원 정도 된다. 하지만 특약에 가입하면 평행주차돼 있던 타인의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치는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도 있다. 이 밖에 음식점, 숙박업소, 쇼핑몰 등에서 이용자들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위한 배상책임보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멜라민 함유 식품 파동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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