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손해보험 특집] 車보혐료 자율화…내게맞는 상품은?

8월부터 일반車로 확대 "무한경쟁 시대"지난 1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자율화됐다. 승합차로 시작된 자동차보험료 자율화는 4월 영업용자동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는 일반 자동차의 보험료까지 손해보험사별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관련기사 손해보험업계로서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열린 셈이고 고객들은 자신에게 맞는 자동차보험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게 됐다. 자동차보험료는 왜 회사별로 차별화 되는지, 고객은 어떤 기준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란 자동차보험료는 그동안 전체 약 1,200만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감독당국에서 엄격히 통제해 왔다. 보험의 원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이 늘어나면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보험금이 줄어들면 보험료를 인하해야 하지만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던 것.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란 자동차보험의 가격산출을 전적으로 보험회사에 일임한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요소, 즉 차종ㆍ연령ㆍ사고경력 등을 통한 보험료 산출이 각 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손보사 지급보험금 실적따라 보험료에 차이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로 보험료를 각 손보사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라 달리 산출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또 앞으로 손보사에서 보험개발원과 같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제시한 자동차 사고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데이터를 활용, 손해율을 산출함으로써 각 회사의 주 영업 대상층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차별화 된다. 예를 들어 사고율이 높은 불량물건을 많이 취급하는 보험사일수록 보험료가 비싸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고가 적은 우량한 물건만을 취급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사별 보험료의 차이가 한두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승합차 보험료 10만~20만원 격차 손보사가 회사의 평균손해율과 영업 특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출하면서 보험료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보험가입 4년째 되고 개인용 승합차(다인승 1종:봉고,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를 운전하는 35세 남자를 기준으로 회사별 보험료 차이를 살펴보면 가장 비싼 A보험사는 기본계약 보험료가 연 66만2,000원 가량인데 반해 가장 싼 B사는 55만2,000원 정도로 약 11만원 안팎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1만원의 보험료 차이는 가장 사고율이 적은 30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이고 사고율이 높은 21세의 경우 22만5,000원, 고연령인 61세는 15만2,000원 가량의 큰 차이가 난다. ◇서비스 여건 등 고려해서 보험가입 해야 보험료 자유화 이후 보험사 마다 차별적인 인수지침(일정한 기준의 손해율이 넘는 자동차의 경우 보험가입 거부)을 통해 고객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몇몇회사의 보험료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별로 고객의 사고 여부나 거주 지역의 자동차 사고 손해율, 차종에 따라 할증률 및 인수 조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보험료가 비싸다, 싸다 하는 일률적인 접근은 어렵다. 보험료의 비교나 정보 제공이 확대되면서 모든 비교 기준을 보험료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보험료의 비교 만큼 중요한 것이 서비스 여건이다. 실질적으로 보험료에는 고객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의 재정적 여건, 보상 서비스 망, 보험금 지급 분쟁률 등 실질적으로 가입 후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뤄지는 서비스를 염두에 두어 가입하여야 한다. 또 보험료 자유화 이후 일부 고객들이 보험료를 대리점이나 모집조직에서 임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보험료는 보험사가 시장원리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시 주의해야 한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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