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 대북 추가제재 어떻게 이뤄지나

위폐제조 등 불법활동 관련 금융거래 중단도<br>■ 대북 추가제재 어떻게


미국이 21일 한미 ‘2+2 회담’을 통해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혀 대북제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북제재의 핵심은 북한 지도부로 들어가는 현금 흐름의 차단에 있다.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에 직접 타격이 가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핵 확산과 관련된 일체의 무기와 장비 등의 거래 차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폐제조 등 해외에서의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제재도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활동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무역회사와 음지에서 조직된 단체 모두에 대한 금융거래 중단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의 자산도 일부 동결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교관의 여행금지는 이에 근거한 가장 구체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제재는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현재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북한의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북한 기관 및 기업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해제한 적성국교역법을 북한에 다시 적용하거나 북한과의 금융거래 위험성을 전세계 은행들에게 통보하고 미국 상업은행과의 거래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애국법(Patriot Act) 301조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2005년 북한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2,500만달러를 동결한 방식의 제재도 가능성이 높다. 당시 미 재무부는 단순히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을 뿐이지만 충격파는 엄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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