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월급 이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연간 종합소득 8,800만원 초과, 7,200만원 초과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부과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직장가입자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그 기준을 종합소득 7,200만원과 8,800만원 사이에서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여론수렴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7,200만원은 앞서 제시한 소득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9월 시행을 위해서는 7월에는 보험료 고지서 발송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인 경우는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선으로 건보료 추가 부담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 약 3만7,000여명이 기존 보험료 외에 월평균 51만3,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낼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건보료 추가 수입은 2,2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