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태안지역의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15억1,400만원을 징수유예 및 납기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으로 취득세 6억8,200만원을 비롯해 ▦재산세 6억5,500만원 ▦자동차세 1억2,900만원 등이 유예 및 연장 조치를 받게 됐다.
충남도는 지방세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9억4,700만원에 대해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 조치를 내렸고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5억6,700만원에 대해서는 납기를 6개월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