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업계 수수료 분쟁 격화

증권노조, 공정委에 "동원證 매매수수료 덤핑" 신고

증권업체간 수수료 분쟁이 악화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련 산하 전국증권사 노동조합협의회는 “동원증권이 증권매매수수료를 덤핑,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증노협은 “동원증권이 온라인주식투자 수수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원가이하로 현저하게 낮게 제공하거나 기타 부당히 저가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증노협은 신고장을 통해 “동원증권은 와이즈클럽 고객에 대해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7,000원의 정액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원가이하 덤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증권연구원의 분석결과를 예를 들면서 “거래금액이 5,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 위주 증권사인 키웃닷컴보다 유리하다”며 “키움보다 더 많은 지점과 인력을 보유한 동원증권이 더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백한 원가이하 덤핑”이라고 강조했다. 동원증권은 이에 대해 “증권사마다 인원수, 유휴IT망 등 원가의 수준이 다른 수많은 요인이 존재한다”며 “와이즈클럽의 수수료 역시 IT 망사용료 등을 고려 원가보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했음에도 불구, 덤핑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고 말했다. 동원증권은 또 “이번에 문제로 삼은 와이즈클럽의 경우, 투자정보 등의 일체 서비스 제공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거래를 위한 전산망 임대 수준에 불과하다”며“와이즈클럽 회원이 아닌 고객의 경우, 여느 증권사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문제에 섣불리 개입할 입장이 아니라고 한발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덤핑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구체적인 분석이 나올 것”이라며 “현행 규정상 수수료는 규제의 대상이 아닌 만큼, 업체간 경쟁에 맡겨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근ㄴ 다만 “덩핌 등의 혐의가 확정 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증권업체간 수수료인하 경쟁이 이어지면서 증권사의 수익률도 크게 낮아 지고 있다. 실제로 위탁매매수수료율은 99년 0.33%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0.17%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위탁매매 수수료가 차지하던 수익비중도 99년 46.9%에 달했던 것이 ▲2000년 36.8% ▲2001년 36.4% ▲2002년 36.0% ▲2003년 31.2%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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