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입주한 보석상이 도둑을 맞았더라도 경비원이 정상 배치돼 있었다면 백화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황한식 부장판사)는 6일 서울 A백화점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던 채모(48)씨가 `백화점 쪽이 야간 순찰과 경비 업무에 소홀했다'며 이 백화점을 상대로 낸 1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일 5명의 야간 경비원을 배치한 점으로 미뤄 백화점은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고, 당시 감시카메라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았지만 도난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상 4군데 중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한 2곳은 도둑이 들지 않은점에 비춰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전문털이범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경비원의업무상 과실로 도둑을 맞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채씨는 A백화점 1층에 매장을 빌려 보석상을 운영하던 중 작년 11월 도둑이 들어 귀금속을 도난당하자 백화점 쪽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