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시 ‘형성 과정’을 밝히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공직자 윤리법’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추진된다.
다음달 주식백지신탁제 시행을 두고 공직자 윤리법이 재산형성 과정 및 내역의 소명 등 핵심내용이 빠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 형성과정을 밝히는 게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25일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경우 최초 소득원부터 현재까지의 재산 형성과정을 모두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명을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공개 효과를 노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목록과 가액만 밝히도록 해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형성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현재 국회엔 지난 3월 재산 등록 의무자의 최근 10년간 재산 형성 과정을 공개토록 하는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공개는 15ㆍ16대 국회에서도 입법 추진됐으나 번번히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처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불법 또는 편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람은 아예 고위 공직에 출마하지 않거나 임명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와 부동산 거래 등을 했을 경우 일반인의 재산 거래 내역이 덩달아 공개될 수 밖에 없어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형성과는 무관한 일반 시민에 대한 재산권ㆍ평등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