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ILO핵심협약 연내비준 추진

공무원 단결권등 비준안한 4항목…노사정委 개편 맞물려 논란 클듯

ILO핵심협약 연내비준 추진 공무원 단결권등 비준안한 4항목…노사정委 개편 맞물려 논란 클듯 • "경제도 어려운데…" '비준시기' 논란 클듯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우리나라에서 수용되지 않은 협약들을 올 정기국회에서 비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비준 국제노동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국제노동협약에는 그동안 정부가 제한하거나 반대했던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있으며 최근 논란이 됐던 직권중재 대상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도 극히 제한돼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8일 “노사관계법 개정안 중 일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상황에 맞춰 ILO가 권고하고 있는 8개 기본협약 가운데 국내에서 비준되지 못했던 4개 미비준 협약을 비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LO는 지난 2003년 말 현재 185개에 달하는 ILO협약 중 근로자의 핵심기본권으로 분류돼 있는 4개 분야 8개 기본협약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사의 자유 분야에서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강제근로 분야에서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등 2개 분야 4개의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협약에는 현행 국내법이나 법안 추진 내용과도 상충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노동법 개정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재계의 움직임과 오는 9월부터 가동될 새로운 노사정위원회 개편과 맞물려 사회적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단결권의 경우 협약에는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급 미만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협약에서 인정하는 공무원 단체행동권을 정부는 새로 마련하고 있는 ‘공무원조합법’을 통해 제한할 방침이다. ILO는 직권중재 대상인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조폐업ㆍ운수업ㆍ은행업ㆍ정유업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철도ㆍ석유ㆍ은행업 등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또 ILO 협약에는 공익근무요원 형태의 근로자, 정치사상범 등에 대해서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이들 4개 협약을 한꺼번에 비준할지, 단계적으로 할지, 올 정기국회에서 다룰지, 내년으로 미룰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비준시기가 다소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2개 협약을 우선 비준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량 기자 s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7-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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