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계 “건축사 업무침해” 반발/건교부 “고급 기술인도 감리 가능… 「형평성」 배려한것”건축설계업계가 건설교통부의 「건축전문감리회사 대표자격 완화」방침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27일에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심화시키고 있다.
25일 대한건축사협회(대표 김영수)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현재 건축사들이 하도록 돼 있는 건축전문감리회사의 대표자격을 특급 기술인들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건축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건축물의 품질저하는 물론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현행 건축법과 건축사법에는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업무는 건축분야의 전문자격인인 건축사의 고유 영역」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건축감리업무를 기술인들에게 맡기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건축감리는 사실 건축설계의 연장개념일 수 있으며 건축가의 설계의도대로 건축물이 완성 되려면 건축사들의 건축감리는 필히 건축사가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건축사협회는 이같은 입장을 이미 건교부에 충분히 전달하고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중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격변경 백지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20일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이같은 수차례의 의견개진과 취하요청에도 불구, 건교부의 백지화가 어렵다는 뜻을 확인하고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27일에는 보다 강경하게 의사표현을 하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건축사협회는 27일 전국 시도건축사회 건축사 3천여명이 참가하는 궐기대회를 과천시 종합청사 앞에서 열고 건기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같은 건축사협회의 움직임에 건교부는 『건축감리는 현재 건축사만이 대표를 하도록 돼 있어 「진입규제완화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건축감리가 건축사 뿐 아니라 고급 기술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번 개정안 내용이 건축사의 건축감리를 봉쇄하는 것이 아닌만큼 건축설계업계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건축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보장한 건축감리의 경우 「품질 및 안전관리가 핵심인 건축감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건축사만이 건축감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지나친 독선일 수 있다』고 지적, 이번 개정안의 해당사안을 백지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한 건축계 전문가들은 『건축전문감리를 두고 이같은 분란이 생기는 것은 현재 건축관련 법에서 「건축감리와 설계감리」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건축가들이 설계연장선상에서 시공과정을 검증하는 과정인 「설계감리」와 전문기술인이나 감리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시공감리」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영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