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주민센터 안가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

사회취약층 '나 홀로 소송' 위한 대국민 맞춤 법률프로그램 개발

정부3.0 핵심 추진방향 발표

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병원이나 집에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사회 취약계층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정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관련기사



15일 국무총리 소속 정부3.0추진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 2기의 정부3.0 핵심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출생신고를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년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북미·유럽처럼 의료기관에 의한 '자동 출생신고 방식(Birth Registry)'으로 전환한다. 또 출생신고 한 번으로 부모에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의 복지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시스템도 선보인다. 아이를 낳았지만 이에 따르는 복지제도 신청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사회 취약계층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대국민 맞춤 법률정보 프로그램도 보급된다. 가령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등이 법무부·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정보 등을 제공받아 혼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2만4,000개의 서비스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개인의 신상 등을 간단히 입력하면 이에 걸맞은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추적 및 징세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오는 2017년까지 재난관리 시스템을 범정부 차원에서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 등 7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장은 "앞으로 국민과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