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실물경제 종합대책 31일 발표

정부가 31일 재정확대와 추가 감세를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 대부분이 해제되면서 주택대출 규제를 비롯해 재건축 규제 등이 크게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에 이어 소비진작 등 대대적인 내수부양에 나서기로 하고 5조5,000억원가량 내년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약 1조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내년 도입될 청년인턴 채용인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를 대부분 해제,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추가 감세방안도 발표된다.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간 더 연장해 기업들에 2조원가량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가구2주택자 이상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1~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해 1가구1주택처럼 일반세율(양도차익의 6~33%,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내년부터 2년에 걸쳐 1%포인트씩 낮출 계획인 소득세를 한번에 2%포인트 내리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정확대와 추가 감세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늘려 15조원가량 발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