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세학회 '경제활성화 위한 세제개편' 세미나] "기업소득 환류세제 효과 보려면 촘촘한 설계로 시행령 보완해야"

투자·임금증대 유도 위해 기업 당기소득 산정할 때

투자·배당금액 차감 대신 증가분만 차감하도록 하고

투자범위도 설비·R&D 한정


'초이노믹스'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투자와 임금을 늘릴 수 있는 촘촘한 설계가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제조세협회와 한국세무학회·한국세법학회·한국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조세 관련 학회들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주제로 개최한 연합학술대회에서는 이런 주문이 개진됐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임금과 배당·투자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가계소득 증대 세제 3종 패키지 가운데 하나다.

사업연도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업소득)에 일정한 기준율(투자액 기준시 60~80% 또는 배당액 기준시 20~40%)을 곱한 금액에서 투자합계액·임금증가액·배당합계액 또는 임금증가액·배당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율은 10%로 정해졌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기업 당기소득의 경우 증가분이 아닌 투자 및 배당금액 자체를 차감하도록 설계돼 기업의 세 부담이 적은 만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 범위도 설비투자, 건설투자, 연구개발(R&D) 투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용 부동산이라도 토지나 건물 매입은 투자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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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업소득환류세제 외에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갑을관계 청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수반돼야 기업의 수익이 가계로 전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와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 중 세 부담이 높은 기업들의 최대 주주, 기관 주주 및 외국인 주주 등의 지분율이 매우 높고 국내 소득에만 과세할 경우 기업들이 국내 소득을 국외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이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이전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정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는 '연구개발(R&D) 활동 세액공제 등 개편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는 설립 초기의 중소기업이나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해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했어도 세액공제액을 사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려면 프랑스의 경우처럼 세액공제 이월로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액을 적절한 시점에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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