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권단 결의' 법적 구속력 첫인정

법원 "미이행 금융사 구촉법 위반" 판결…부실기업 경영정상화 작업 탄력 받을듯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구촉법)상 워크아웃 기업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결의한 출자전환에 대해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따르지 않는 것은 구촉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이 찬성, 결의한 안건에 대해 법원이 법적 구속력을 처음 인정한 판결로 앞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경영정상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박기동 부장판사)는 외환은행이 채권협의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은 교보생명(2,908만달러), 제일화재(969만달러), 동양화재(290만달러)를 상대로 낸 4,100만여달러의 출자전환 이행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은 보유한 현대건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주식청약 의사를 표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들은 당시 협의회 결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만큼 결의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업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구촉법 취지에 비춰 협의회 결의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채권관리가 사실상 이뤄질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구촉법이 채권금융기관의 결의에 반대하는 일부 금융기관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촉법에는 매수청구권ㆍ조정신청 등 소수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지난 2001년 11월 채권단협의회를 통해 현대건설의 무담보채권을 출자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교보생명 등 3사가 채권 재조정에 반발, 2차 채권자협의회 결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협의회가 채권자 75%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 출자전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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