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예결위 19일 정상화

열흘째 공전한 국회 예결위가 19일 정상화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와 이윤수 국회 예결위원장은 18일 전화접촉을 갖고 19일 예결위 간사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을 예산안조정소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등 그 동안 논란이 돼온 소위구성 문제에 잠정합의 했다. 이에 따라 정부측을 상대로 종합 정책질의를 벌인 뒤 소위구성이 지연돼 10일간 공전했던 예결위가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홍 총무와 통화에서 박종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소위원회도 자민련 1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며 “내일(19일) 오전 예결위 간사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 총무와 이 위원장간의 합의에 따르면 소위는 한나라당 5명,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각 2명, 자민련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은 “내일 예산안조정소위가 구성되면 오후부터 소위를 가동해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일 정상화가 되면 시간이 다소 빠듯하겠지만 29일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해도 순조롭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당 간사가 전날 마련한 합의안에 따르면 이윤수 위원장이 소위원장을 맡지 않더라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위운영은 간사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특히 소위원장은 원만한 회의진행에만 전념하되 소위원장이 예산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경우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박종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는 하겠지만 실제 운영은 국회법에 따라 할 것”이라며 “소위원장 권한을 합의안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말해 간사합의안에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박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소위원장이 된다고 해도 회의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 진통을 예고했다. 최악의 경우 예산안조정소위가 파행을 겪으며 부실ㆍ졸속 심사는 물론 예산안 심사가 올해를 넘겨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예산이 준예산으로 편성되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등 극히 제한적으로 예산을 배정ㆍ집행할 수 밖에 없다. 준예산 편성 때 내년에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약 17조원에 달하는 각종 국가예산 보조금 사업과 1조여원에 이르는 신규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된다. 한편 예산안이 회계연도를 넘겨 국회에서 처리된 사례는 총 6차례지만 55년(회계연도) 예산안 이후는 한번도 없다. 또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12월2일로 정해진 64년 이후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사례는 총 13차례이며, 이 가운데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2001년과 2002년도 두차례였다. 준예산제도는 60년 6월 개정된 제3차 개정헌법부터 도입돼 그 동안 한차례도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 현행 헌법 54조에 따르면 준예산 편성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관ㆍ시설의 유지ㆍ운영경비 ▲법정교부금ㆍ보상금 등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 등에 국한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내년 예산에서 부담해야 할 올해 예산상 계속비 사업의 규모는 국방부 전략투자사업비, 건설교통부 기간국도사업 등 10개 사업에 2조4,564억원이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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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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