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억원을 넘는 온라인음악다운로드시장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가담한 대규모 담합사건이 적발됐다. 6개의 온라인음악서비스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대신 '판박이' 상품을 같은 가격에 팔았다. 또 음원 업체들은 음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음악을 파는 서비스업체에만 음원을 제공하는 담합행위를 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음악서비스의 가격과 상품규격을 담합한 6개 사업자에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5개 업체 및 3명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를 했다. 또 음원공급 조건을 담합한 소니뮤직ㆍSM엔터테인먼트 등 13개 음원유통 사업자에 대해서도 60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95억7,9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SK텔레콤 19억6,400만원, 엠넷미디어 19억7,800만원, KT뮤직 11억5,8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SK텔레콤ㆍ로엔ㆍKT뮤직ㆍ엠넷미디어ㆍ네오위즈벅스 등 5개사와 로엔ㆍKT뮤직ㆍ엠넷미디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음악서비스 업체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재생기기나 기간에 상관없는 음악파일, 즉 Non-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음원유통이 허용되자 과열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을 주도했다. 이들 업체는 2008년 5월 멜론(SK텔레콤ㆍ로엔), 도시락(KTㆍKT뮤직), 엠넷(엠넷), 벅스(네오위즈벅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40곡에 5,000원, 150곡에 9,000원으로 정하는 등 가격과 상품규격을 담합하고, 특히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은 아예 출시하지 않았다. 또 음원유통 사업자들도 음원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같은 해 6월 무제한 서비스 업체에 음원을 공급하지 않고 곡수 제한이 있는 업체에만 음원을 공급했다.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던 소리바다는 당시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을 4,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나 결국 판매를 중단하고 담합업체들과 같은 상품을 출시했다. 2009년 이번 사건을 공정위에 고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윤철한 국장은 "담합처벌 발표를 계기로 디지털 음원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한 수익배분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