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시설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규제의 완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4개 팀 2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을 운영한다.
프로젝트팀은 학교 시설 건축규제 현황을 검토해 학교용지에 대한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학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는 역학을 하게 된다.
도 교육청이 현재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검토되는 건축 규제사항은 ▦건축조례의 대지안의 조경 및 공개 공지 ▦주차장 조례의 부설주차장 규정 ▦도시계획 조례의 건폐율 및 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및 공공보행통로, 통경구간(조망권 확보 및 통풍 등을 위한 공간) 규정 등이다. 각 지자체 조례에는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경우 15∼18%의 조경 면적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는 학교 시설에 대해 '공개 공지'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안양시와 의왕시는 대지면적의 5∼8%를 '공개 공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 공지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공간을 말한다. 각 시ㆍ군의 주차장 관련 조례에도 시설면적 150∼300㎡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학교시설은 각 지자체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규제도 받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운동장과 교실 등 학생들의 학습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교육통계를 보면 지난해 4월 기준 경기도 각급 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이나 교지, 체육공간 면적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16개 시ㆍ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이는 각종 건축규제와 높은 땅값 등으로 학교시설 설치 시 학습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으로 도 교육청은 분석했다.
박상원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건축ㆍ도시계획ㆍ주차장 조례에 학교시설 관련 특례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자체와 조례 개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