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친일파 후손 땅찾기 제동

법원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재산 보호 부적절”<BR>을사오적 이근택 후손 오산땅 반환 소송 각하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에 대해 ‘헌법정신을 구현해야 하는 법원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각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종광 판사)은 15일 “조부가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경기도 오산 궐동 땅 737㎡를 돌려달라”며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 이근호의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소송을 “적절치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토지 소유권이 헌법 이념상 허용될 수 없음을 알았거나 국회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어 그 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특히 “3ㆍ1운동 정신을 계승한 헌법이 다른 법체계와 충돌, 모순되는 상황에서 사법기능의 혼란과 공공복리 위협을 초래하는 만큼 이 같은 위헌적 법률상태가 입법으로 해소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국회는 지난 51년 반민족행위의 처벌법 폐지 이후 친일파 재산권을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정 사항에서는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덧붙였다. 올들어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이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재산반환 소송은 모두 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4건에서 원고(친일파 후손)가 승소했으며 패소 9건, 소취하 5건 등이다. 한편 이날 열린 김황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특위에서 “개인적으로는 친일의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현재 우리 법률 질서 안에서도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친일파 관련 소송은 각양각색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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