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민·유학시장 전문화로 승부"

여성변호사 5명이 깃발올린 '법무법인 베스트' <br> 절차·수속과정·이민후 자산관리까지 토털서비스<br>이달 법률적 보장 완비된 투자이민 서비스 공개

법무법인 베스트는 여성변호사들이 주축이돼 만들어진 ‘여초 로펌’으로 이민ㆍ유학과 관련해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으로부터 박진실, 김재련, 위은진, 박정해 변호사.

여성 변호사들이 뭉쳤다. 법무법인 베스트는 총 7명의 변호사중 5명이 여성인 법조계에 보기 드문 ‘여초’ 로펌이다. 아직은 규모도 크지 않고 설립된지도 얼마 안 됐지만 ‘여자들이 친화력도 좋고 추진력 있게 일 잘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예사롭지 않은 이 모임의 발단은 ‘큰 언니’ 인 박정해 변호사(사시 41기). 베스트의 여성변호사들은 연수원 동기, 대학 동문 등의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 알고는 지냈지만 각자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박정해 변호사가 “이민ㆍ유학관련 법률시장을 개척해보자”며 깃발을 들었고 이에 후배들이 하나 둘씩 모여 지난해 말 법무법인을 설립했다. 박정해 변호사는 “딸 아이를 유학보내다가 비자, 입학, 거주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특히 이민ㆍ유학은 가족과 관계된 문제로 여자 변호사들이 강점이 있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민ㆍ유학 분야는 아직까지 변호사들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라서 틈새시장으로서 유망할 것이라는 게 베스트 소속 변호사들의 판단이었다. 진실 변호사(사시 42기)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젊은 변호사들은 ‘특화, 전문화’에 대한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걸 갖고 있다“며 “고소득 전문직들의 외국 이민과 자녀 유학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아이템을 잘 잡았다’는 감이 온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민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이민법 등 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분야라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다. 이미 미국ㆍ유럽 등 이민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ㆍ이민 분야는 변호사들에게 조금은 한정된 분야가 아닐까. 이에 대해 위은진 변호사(사시41기)는 “단순히 이민관련 수속이나 송사 업무만이 아니라 ‘이민 토털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대답했다. 즉, 이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나 수속과정에서의 법률검토와 외국에 나가서 정착하는데도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뿐 아니라 이민후의 국내 자산관리나 법적대리인까지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영역이 방대하다는 게 위변호사의 설명이다. 위변호사는 최근 야심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고 귀뜸해줬다. 법률적 보장이 완비된 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11월중 공개할 예정이라는 것. 그러나 이들이 선진국으로 나가는 이민ㆍ유학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발전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송사도 담당하고 있다. 조선족의 한국국적 취득 등과 관련된 소송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여자들끼리 떠는 ‘수다’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 김재련변호사(사시 32기)는 “선ㆍ후배 보다는 언니, 동생 호칭이 편할 정도로 친한 사이”라며 “수다 떨면서 업무와 관련된 상의도 하고 아내, 며느리로서의 고충도 토로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받는다”고 말했다. 일년에 한번 가족 여행도 같이 떠나고, 명지대 산업대 이민학과 대학원도 나란히 다니는 이들 ‘동업자이자 자매’들을 보면서 앞으로 10년후 이 로펌의 모습이 기대됐다. ‘좋아서 하는 일, 당할 자 없다’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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