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집단소송 비례책임제 도입

정부는 집단소송제 시행에 앞서 손해배상 책임의 경중을 가려 배상책임을 묻는 비례책임제 도입 등 남소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증권거래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05년1월부터 집단소송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 같은 후속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집단소송대상이 될 수 있는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에 대한 책임을 현행 연대책임제에서 비례책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대책임으로 할 경우 불법행위내용과 책임의 경중에 상관없이 이사들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어 책임량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비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식회계가 집단소송 대상이 되면 회계담당 이사가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또 공시서류나 회계서류 기재실수로 인한 허위공시 등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지, 배상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할 지 등 집단소송과 관련해 기업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폭넓게 수용한 후 법조계의 의견을 검토해 상반기중 이를 반영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최근 `증권집단소송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정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증권집단소송법은 미국식 소송절차법이기 때문에 실체법인 증권거래법도 이에 상응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기존 민사소송체계에서 집단소송대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상응한 손해배상체계를 갖춰야 할 뿐 아니라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연대책임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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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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