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市 '고도제한 완화' 왜 밀어붙였나

“空洞化방지” 명분 실무부서 ‘신중’ 의견 무시<br>세운상가·회현동 일대 재개발 업체들 큰혜택

검찰이 재개발 시행업체 2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면서 서울시가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 청계천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곳은 양윤재 부시장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난 길모씨가 관련된 을지로2가 구역과 함께 세운상가 구역과 중구 회현동 구역. 세운상가와 중구 회현동 구역은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한 H사 등이 의욕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해온 곳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중구 충무로4가 79 일대 ‘세운상가 구역(제32지구)’의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계위 결정으로 이 지역은 당초 지하6층ㆍ지상21층(높이 85m)에서 지하7층ㆍ지상32층(〃109.5m)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용적률도 789%에서 959.77%로 크게 올라갔다. 이에 따라 건물의 연면적이 6만2,000㎡에서 7만7,500㎡로 1만5,500㎡나 늘어났다. 그만큼 개발업체로서는 분양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 셈이다. 회현 구역도 비슷한 경우다. 지난달 20일 열린 시 도계위에서 서울 중구 회현동1가 31-1 일대 ‘회현 구역 제4-1지구’의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당초 지하6층ㆍ지상19층(높이 70m)에서 지하7층ㆍ지상30층(〃109m)으로, 용적률 역시 800%에서 980%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건물 연면적이 1만㎡ 정도 늘어났다. 문제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도계위가 실무부서인 도시계획과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부정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밀어붙였던 것. 실제로 세운상가 구역의 경우 도시계획과는 ‘사업 대상지가 남산과 가까워 높이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상임기획단은 ‘앞으로 이 일대 건물 높이의 기준이 되고 고층화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100m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각각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도심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주상복합 빌딩의 고도제한 완화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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