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제단체들, 中企 적합업종 지침 보완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침이 소비자ㆍ대기업 종사자ㆍ협력업체 등의 권익을 침해해 동반성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을 발표하고,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시장규모 완화, 중소기업 판정기준 변경,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허용 등 16개 항목에서의 지침 수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중소기업에 적합한 시장규모가 출하액 기준으로 1조5,000억원 이하에서 제조업 평균 출하액인 5,500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생산하는 디지털카메라, 엘리베이터, 에어컨, 김치냉장고, 초콜릿, 소주, 라면 등은 시장 출하규모가 1조5,00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생산하기에 적합한 범위에 해당해 대기업이 생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또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사업장별 상시종사자수(300인 미만)를 기업별 상시종사자수(300인 미만)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별 상시 종사자수(300인 미만)로 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구분하면 대기업 사업장이 중소기업으로 둔갑해 대기업 근로자의 생산성과 종사자수가 중소기업 통계에 합산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완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OEM은 대기업의 생산제한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때 OEM까지 제한하면 현재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는 판로가 막혀 매출이 줄게 된다”며 “이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경쟁력을 높이자는 동반성장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밖에 대기업 협력사 피해ㆍ소비자 권익 등과 관련한 배점을 상향하고 과거 고유업종 선정 품목 및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은 일부 선별해 적합업종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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