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중계료 얼마나 내야하나] 법정수수료만 지불하면 OK

이사철을 맞아 보금자리를 옮겨야 하는 가정의 대부분은 비싼 이사비용에 애를 태우기 일쑤다. 경기 불황에 따른 가계수입의 감소로 한푼이 아쉬운 까닭이다.중개수수료도 이사를 앞둔 가정의 적잖은 부담이다. 중개업소가 요구하는 대로 주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못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깎아달라고 조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복비를 둘러싼 분쟁은 중개수수료율 체계가 비현실적이어서 실제 거래에서는 이 요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실거래에서는 비공식적이지만 일반화된 수수료체계가 통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3,000만~5,000만원짜리 전세거래시 법정수수료 한도액은 15만원이지만 현실적으로 20만원을 조금 웃도는 선까지 수수료를 주고 받고 있다. 소비자의 피해는 법정수수료보다 조금 높은 정도가 아니라 중개업자가 턱없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할 때 발생한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선 법정수수료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요구할 때는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영수증을 첨부해 시·군·구청 지적과에 고발 조치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 중개업법에 따르면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과해 받을 경우 부당이득으로 간주된다. 또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사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중개업계는 15년전의 수수료체계가 지금까지 적용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서 수수료를 비롯한 중개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고, 이 결과 토대로 요율 체계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광삼 기자 HISA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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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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