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주요 상임위를 다시 열어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ㆍ정무위ㆍ지식경제위ㆍ국토해양위ㆍ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9개 상임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무려 20여일간의 파행 끝에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각 상임위는 비교적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숨가쁘게 회의를 진행했다. 국토해양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정무위는 소위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또 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한 5건을, 기획재정위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갖고 수입품의 수입가와 단계별 유통정보를 공개하는 관세법 개정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야 지도부도 이에 가세해 파행에 따른 후유증은 계속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폭력행위를 지적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의원들이 배지를 떼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상임고문단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량 입법안을 밀어붙이려던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맞섰다.
이번 임시국회는 8일로 끝난다. 9일부터는 다시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어 국회법상 짝수 월에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열리게 돼 있어오는 2월2일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