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물가 5% 오를때마다 담뱃값도 5% 올린다

정부, 물가연동제 추진… 2~3년꼴 200~300원 상승 예상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물가상승분만큼 오르게 된다. 물가상승률이 2~3%라고 가정할 경우 담뱃값은 2~3년에 한 번씩 200~300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뱃값 물가연동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 인상하기보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그만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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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및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근거조항에 담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삼는 내용은 관련법 시행령을 통해 설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면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도달하는 시점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법 개정 절차도 자동으로 진행된다. 1월1일 소비자물가가 100이라면 105가 되는 시점에 담뱃값도 5% 인상된다. 해당 담뱃값 인상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가 100으로 다시 설정돼 이후 소비자물가가 5% 오르는 시점에 담뱃값이 다시 상승하는 구조다.

정부가 담뱃값 물가연동제에 적용되는 물가 상승률을 5%로 설정하면서 앞으로 2~3년에 한 번씩 담뱃값이 200~300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5∼3.5%에 해당할 경우 2년 이내에 한 번씩, 지난해와 같은 역사적인 저물가(1.3%)가 이어지면 인상 간격이 4년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매년 3%로 가정할 경우 10년 뒤인 2025년에는 담배 한 갑을 사는 데 6,048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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