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자회사 출자요건 강화

금감위,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으로 상향

은행이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해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요건이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에서 2등급 이상으로 높아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금감위는 또 은행이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해 출자한 자회사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경영실태 평가를 모든 자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요문서의 한글화 의무대상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국내 전체은행으로 확대하고 국내은행의 국외지점이 출장소나 환전소를 설치 또는 폐쇄할 때에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예금ㆍ대출금 등 전통적인 은행업무와 관련된 불건전 행위만 나열한 ‘금융기관 직원의 금지행위 대상’에 외환 및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고객의 불법적ㆍ변칙적 거래행위 지원 금지도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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