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개발원, 침수사고 특별교육 실시

보험개발원은 오는 7일까지 전국 5개 지역 약 800여명의 손해사정사를 대상으로 침수 사고차량 특별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침수차량은 일반적으로 손상범위를 파악하기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 손상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해수, 하천수, 오폐수 등 물의 종류에 따라 침수 후 차량상태가 달라져 손해사정 방법도 달라져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원은 우천시 안전운전과 침수차량 대처방법 등 6가지 안전요령을 소개했다. 우선 차량 밑바닥까지만 물이 고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차량의 배터리 단자를 제거해야 한다.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는 승용차는 바퀴의 3분의 1 이하, 트럭은 타이어의 절반 이하만 잠길 때 주의해서 통과한다. 이때 저속으로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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