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인정보 유출 대란] 금융위가 밝힌 2차 피해 방지 체크사항

기관 사칭 CVC 요구하면 바로 끊어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사태진화에 나섰지만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불안해 하는 국민은 여전히 많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필수 점검사항 열 가지를 내놓았다. 카드정보가 유출된 고객이라면 해당 내용을 숙지한 뒤 이에 맞게 행동하면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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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출된 정보가 이미 회수돼 고객의 피해 가능성이 없으니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다음으로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신청하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결제내역을 고객에게 즉시 알려준다. 이상한 결제가 있으면 즉시 알아차릴 수 있다. 셋째는 신용카드의 타인 부정사용이 의심스럽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해보라는 것이다. 넷째는 고객이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 또는 카드영업점 등을 통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무료 재발급 또는 카드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만에 하나 이번 정보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보상해주므로 염려하지 말고 피해내용을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 또는 영업점 등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라는 게 그 다음이다. 또 카드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SMS를 통해 정보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e메일이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 비밀번호, 본인인증코드(CVC) 등 중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답변하지 말고 바로 끊어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피해신고센터'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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