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9일부터 시행

오는 19일부터 소비자들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히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하고 보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제약회사 분담금을 12억1,0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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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부터 우선 지급되며 20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2017년부터는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하면 보건의료·의약품 전문가와 법의학자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피해구제 사업에 필요한 12억1,000만원의 분담금은 제약사 377곳이 의약품판매실적 등에 따라 나눠낸다. 한국화이자제약이 5,500만여원으로 분담금 규모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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