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이달내 분양공고해야 '가점제' 적용 안해

건교부, 주택공급규칙 변경

9월 이후에 분양공고를 하는 모든 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당초 건설교통부는 8월 31일까지 분양승인만 신청하면 청약가점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었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를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주택공급규칙을 변경,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한 주택은 물론 8월31일 이전에 분양신청을 하는 주택도 8월 마지막날까지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가점제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둘러싼 진통으로 분양이 늦춰지고 있는 용인지역의 경우 삼성 동천 래미안과 GS 수지2차 등은 8월까지 분양 승인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못하면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건교부가 공급규칙을 변경한 것은 9월 이후에 일부 주택은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고 또 일부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될 경우 청약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분양승인신청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업체의 분양가 줄다리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급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9월 이후에도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는 주택이 있어 청약대기자들이 어떤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의 청약시스템이 2가지 제도를 병행해서 처리할 수 없는 전산상의 문제도 고려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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