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국민연금 급여를 압류당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갖고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의 최소 안전망인 점을 감안,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가면 급여가 압류당하도록 돼 있어 정작 연금이 지급되더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와 협의한 결과 국민연금 급여 전용 계좌를 개설할경우 신불자도 급여를 압류당하지 않도록 특별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불량자에 대한 연금 급여 압류조치로 노후에 기본적생활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신불자에 대한 연금 급여를 보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연금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용불량자는 3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해당되며 9월말 기준으로 366만1천여명이 신불자로 돼 있으나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최근 65만명 구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불자 가운데 연금 수급자는 4만7천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금의 신불자 규모에 비춰 조만간 그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