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험 ABC] 교차판매

설계사, 생·손보 상품 모두 판매 가능<br>타업종 상품 불완전판매 가능성 주의를

김지영(28)씨는 최근 의료실비가 보장되는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만났다. 평소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에도 관심이 있던 그는 설계사에게 요청해, 생명보험사 상품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설계사는 손보사 소속이었지만 정부의 교차판매 허용으로 생명보험판매 자격도 갖고 있었다. 교차판매란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 이외에 다른 업종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손보사 소속 설계사가 1개 생보사 상품을 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생보사 소속 설계사도 1개 손보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물론 설계사가 다른 업종의 보험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각각 손해보험판매나 생명보험판매 자격을 따야 한다. 교차판매는 지난 8월 말부터 시행됐다. 교차판매 허용으로 소비자들은 한 명의 보험 설계사를 통해 생보상품과 손보상품을 모두 가입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해지게 됐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나 수익성을 높이게 됐다. 하지만 설계사가 손보와 생보 판매자격을 모두 갖고 있더라도 다른 업종 상품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손해보험 설계사의 경우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 익숙하지 못해 보험 가입자가 정확한 안내나 상품 설명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지하지 말고 직접 상품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어느 회사의 어떤 상품인지 명확히 알아둬야 한다. 실제로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했는데 생명보험에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보장개시일 등 약관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생명보험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뒤에 보장개시가 되지만 손해보험은 보장을 받기로 한 날 오후 4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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