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품지갑 주고 월세 대신 내고… ‘불법리베이트’ 동화약품 기소

전국 병·의원 의사에게 명품을 사주거나 월세를 대신 내주는 등 5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한 국내 최장수 제약사 동화약품이 검찰에 기소됐다.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규정이 시행된 후 최대 규모다.


수사단은 또 검찰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 판촉을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한 후 이를 빙자해 뒷돈을 건넨 혐의다.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만 전국 923곳에 달한다.


리베이트 방식은 기발했다. 이전에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건네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월세를 대신 내주거나 명품 지갑을 사 주는 등의 방법까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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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동화약품은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8억 9천8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던 기간에도 의약품 판촉에 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대상은 주로 전문의약품이었다. 동화약품의 관련 연평균 매출액은 800억∼900억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5%가 리베이트 지급에 사용됐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후,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1897년 9월 25일 문을 연 동화약품은 소화제 ‘까스활명수’로 유명한 우리나라 최장수 제약기업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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