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규정이 시행된 후 최대 규모다.
수사단은 또 검찰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 판촉을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한 후 이를 빙자해 뒷돈을 건넨 혐의다.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만 전국 923곳에 달한다.
리베이트 방식은 기발했다. 이전에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건네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월세를 대신 내주거나 명품 지갑을 사 주는 등의 방법까지 추가됐다.
앞서 동화약품은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8억 9천8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던 기간에도 의약품 판촉에 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대상은 주로 전문의약품이었다. 동화약품의 관련 연평균 매출액은 800억∼900억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5%가 리베이트 지급에 사용됐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후,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1897년 9월 25일 문을 연 동화약품은 소화제 ‘까스활명수’로 유명한 우리나라 최장수 제약기업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