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피죤 '재팬피죤'과 상표권 분쟁 표면화

협력관계 청산 브랜드 지키기 총력전 나서

국내 생활용품 전문기업 피죤(회장 이윤재)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일본업체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3일 피죤에 따르면 일본에서 같은 브랜드를 쓰는 유아 및 수유용품 전문업체인 ‘피죤 가부시키가이샤(이하 재팬피죤)’가 해외 시장에서 피죤 상표를 선점하고 피죤에게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피죤은 재팬피죤과의 협력관계를 청산하고 상표권을 찾기 위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주로 병, 젖꼭지 등 유아용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재팬피죤은 국내 피죤과는 완전 별개 회사다. 문제의 발단은 재팬피죤이 베이비케어 제품 부문에 등록한 ‘PIGEON(피죤)’상표를 기반으로 지난 1990년대 초부터 한국 시장 진입을 시도하면서부터. 당시 피죤은 상호가 유사한 재팬피죤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보다는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1999년 상표사용 라이선스 계약 및 독점 수입ㆍ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재팬피죤의 일부 제품을 들여와 팔기도 했다. 하지만 재팬피죤은 국내에서 한 발 더 나가 중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피죤이 주력으로 취급하는 세제류, 섬유유연제 등의 상품군에 대해서도 ‘PIGEON’을 자사 상표로 출원했다. 재팬피죤은 피죤이 이들 국가에서 PIGEON 상표를 사용할 경우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당황한 피죤은 내년 1월말로 재팬피죤과의 유아용품 수입판매계약을 끝내고, 국내외 시장에서 고유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피죤은 내년부터 국내 유아용품 시장에도 뛰어들 계획을 세운 상태여서 해외에서의 상표권 분쟁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재팬피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피죤 관계자는 “재팬피죤이 향후 국내 시장에서 다른 업체와 제휴해 유아용품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재팬피죤의 상표 선점으로 글로벌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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