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새만금 소송’이 4년7개월 만에 마무리됨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부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며 “우리당은 새만금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전북도 등이 꾸준히 요청해온 사안으로 전북도가 마련한 특별법 기초시안은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 수립, 국제투자 자유지역 설치, 행정ㆍ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위의장은 아울러 5ㆍ31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의회를 통한 자치단체장 감사 ▦지자체 공사 발주시 공개경쟁입찰제 도입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해관계 상임위 활동금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