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ㆍ15부동산시장안정화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 혐의자 384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5일 “부동산 투기 혐의자 384명에 대해 오늘부터 세무조사를 벌인다”며 “이들의 지난 2001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탈루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가수요 취득자 74명 ▦아파트 취득자금 수증(증여) 혐의자 207명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등 탈ㆍ불법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세금탈루 혐의자 68명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뒤 가격급등 지역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 탈루 혐의자 8명 ▦투기조장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27명 등이다.
조사 대상자의 투기 지역은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양천ㆍ용산ㆍ영등포와 경기 과천, 분당, 평촌,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성남 수정구, 수원 영통, 군포 등 15곳이다.
국세청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할 사람에게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 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주택담보 과다ㆍ부당 대출 혐의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서민들의 주택 대체취득이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같은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는 투기적 가수요와 탈ㆍ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