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 신탁활용 탈세·편법증여 차단

정부가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 하는 종합자산관리신탁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이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회사(은행)는 고객의 모든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기능 을 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재산의 증여ㆍ상속에도 깊숙이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세제혜택을 통해 자산가층의 금융기관 신탁을 통한 증여와 상속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질적인 탈세와 편법증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신탁’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 신탁이 프라이빗뱅킹(PB)의 핵심사업으로 부상 전망= 미국식 종 합자산관리신탁이 도입되면 가장 먼저 거액 자산가층을 상대로 재무 컨설팅을 해주는 PB영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PB업무는 고객의 자산을 맡아 이를 증식해주는 ‘투자자문’정도에 국한됐다. 그러나 신탁업법이 개정되면 말 그대로 은행이 고객의 재산을 통째로 맡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고객이 현금과 유가증권ㆍ골동품ㆍ미술품 등을 은행 PB 전문가에게 맡기면 은행은 현금과 유가증권을 운용한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고골동품ㆍ미술품 등은 고객이 원할 경우 감정을 해서 매각하는 작업도 중개 해준다. 또 신탁받은 고객의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제한도 없어져 은 행의 재무 컨설턴트들이 고객의 재산을 금융상품 외의 다양한 투자처에 운 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탁한 고객의 재산을 자녀 등에게 상속ㆍ증여할 경우 세제혜택이 부 여될 전망이어서 신탁이 절세수단으로도 폭넓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종합자산관리신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속과증여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가 필수적”이라며 “보수적 성향의 자산가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세금우대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말했다. ◇ 관련 금융 신상품 쏟아질 듯= 신탁업법 개정과 함께 신종 금융상품들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작권 유동화 사업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과거 평균 한 작품당 200만명의 관객을 모으고 해외판권 수입까지 더해 편당 약 100억원의 수익 을 올린 영화감독이 새로운 영화제작에 착수하면서 자신의 저작권을 은행에 신탁하면 은행은 이 저작권을 바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해줄 수 있다. 결국 영화제작회사는 저작권을 가지고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고 투자자들 도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탁업법이 개정되면 국내 문화ㆍ콘텐츠 회사들 이 새로운 자금원을 찾을 수 있다”며 “국내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강해진 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도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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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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