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대상자의 금융재산 보유액 상한선이 오는 3월부터 12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가 8,000여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긴급지원이란 저소득층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의 위기를 겪을 때 정부에서 일정 기간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만7,205가구가 331억원의 긴급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