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긴급지원 대상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금융재산 보유액 상한선이 오는 3월부터 12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가 8,000여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긴급지원이란 저소득층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의 위기를 겪을 때 정부에서 일정 기간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만7,205가구가 331억원의 긴급지원을 받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