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企 세액 공제·감면 대상에 무역전시업 포함

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 의무화

中企 세액 공제·감면 대상에 무역전시업 포함 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 의무화SW 불법복제 단속대상 대기업·학원으로 확대 정부는 국제 수준의 브랜드를 갖춘 전시회를 육 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및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무역전시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산 활어에 대해서만 강제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를 앞으로는 수입산활어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전시산업이 수출진흥 및 관련산업 파급효과가 큰 환경친화적.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전시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장의 지역경제 기여도 및 비수익적 특성을 감안해 조례로 지방세를 50% 이상 감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전시장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요청해올 경우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종합토지세 합산과세로 인한 지방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연내 부동산세제 개편을통해 전시장에 대해서는 공장용지 수준의 조세부과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외 무역관리 규정을 개정해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활어 원산지 표시는 그동안 무역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산에만 적용했으나세계적으로 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위생과 보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강화되는 추세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SW)의 불법복제율이 높아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있는 점을 중시, 불법복제 단속대상 기관을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 대기업, 학원 등으로 확대해 현재 1천760개인 대상업체를 2천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세스의 부재로 발주자의 체계적인사업추진 곤란과 사업의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관리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입력시간 : 2004-06-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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