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종일제만 기준으로 해 이뤄지던 지원이 앞으로는 낮시간ㆍ밤시간 등 수요에 따라 차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요에 맞는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종일제 기준의 보육료 지원 방식을 반일제나 시간연장제ㆍ종일제 등의 세 가지 형태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내년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보육료 지원의 경우 부모의 취업 여부나 보육시설 이용 시간과 관계없이 가구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다 보육시설 운영 시간도 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에 이르는 12시간 종일제 방식만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