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소로펌 성공시대] <14> 법무법인 로앰

의사출신 포진… 의료분쟁 승소율 단연 최고

풍부한 의학경험·지식으로 무장

의료행정소송·자문분야도 강점

이동필(오른쪽)·김연희 법무법인 로앰 대표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의료 분야에서 국내 최고 로펌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호재기자

부산의 한 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한 순간에 '환자를 죽인 의사'로 몰리게 됐다. 사연은 이랬다. 병원에서 A씨는 일반외과를, 병원장은 정형외과를 각각 책임지고 있었다. 원장은 사건이 일어난 2010년 4월 7일 A씨에게 "오늘 외부 일정이 있으니 정형외과 환자까지 봐달라"고 하고 병원을 떠났다. A씨는 이날 오전 "정형외과 입원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보고와 함께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받았다. 다행히 경미한 골절 수준이어서 밀려드는 외래환자를 보는데 집중했다. 외래 진료를 마친 오후 12시 30분께 입원환자를 찾아 살펴보니 골반 뼈가 여러 파편으로 부러진 심각한 상태였다. 급히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옮겼으나 분쇄골절에 따른 과다 출혈로 환자는 숨지고 말았다. 환자 유족은 사망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로앰은 사망 책임을 A씨가 전적으로 지기엔 억울한 면이 있음을 발견했다. 피해자가 낙상한 시점은 A씨가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9시 이전으로 피해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은 원장에게 있었다. 더구나 원장은 사건 당일 병원을 떠나기 전에 낙상 사실을 보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맡긴 결과 사망 원인인 분쇄골절의 흔적은 없었다. 로앰은 이를 근거로 A씨가 보고받지 못한 또 다른 낙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2012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고 환자를 죽인 의사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의료 분쟁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 까다로운 법무 영역으로 꼽힌다.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도 좀처럼 의료 영역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의료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의사라면 높은 전문성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로앰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다.

로앰에는 전문의 출신 변호사 2명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동필(47) 대표 변호사는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고 김연희(42) 대표 변호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이다. 전문의 자격을 갖고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는 로펌은 로앰 뿐이어서 의료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게다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일반의 과정을 마친 성용배 변호사까지 가세하면서 로앰에는 3명의 의사 출신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다. 또 김은정 변호사는 의사는 아니지만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의료행정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췄으며 박미선 변호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에 기여한 의료소송 전문가로 꼽힌다. 이 대표는 "의사 출신으로 복잡한 의학 지식 뿐만 아니라 병원 돌아가는 시스템까지 훤히 꿰뚫고 있다 보니 의료 사건의 맥을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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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숨진 가수 신해철씨가 앓았던 병이어서 관심을 모았던 '장폐색' 사건에서도 로앰은 의사 출신이라는 강점을 십분 발휘했다. 창자겹침증으로 수술을 받은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당시 병원은 수술 이후 장폐색이 의심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병원은 장폐색 환자에 필요한 조치 가운데 하나인 '비위관 삽입'이 의료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 등은 이런 주장이 의사 사이에선 상식으로 통하는 통념에 반한다는 점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병원측 과실을 입증해 승소했다.

의사 출신 변호사라는 강점은 의료 사고 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관련 소송과 자문에서도 빛을 발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삭감·환수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의료법 전문 지식에 전문의 시절 진료 경험이 더해지다 보니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

김 대표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합법적인 재원 조달 방법에서부터 진료기록부, 진단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에 대해서도 신속·정확하게 대응해주고 있다"며 "이는 소속 변호사들이 의사 업무와 의료법 두 가지 분야에 모두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로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의료 분야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업무 분야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e is…

△1966년 부산 △부산중앙고, 부산대 의대 △1996년 내과전문의 △사시 44회(사법연수원 34기) △2006년 의성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1년 법무법인 로앰 대표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의사협회 자문변호사



She is…

△1971년 전남 광주 △광주송원여고, 조선대 의대 △1999년 가정의학과전문의 △사시 44회(사법연수원 35기) △2006년 의성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1년 법무법인 로앰 대표변호사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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