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등재가 최고4배 비싸게… 국민부담 연600억척추ㆍ무릎관절 수술환자 등에게 쓰는 치료재료 수입ㆍ제조업자들이 보험등재가격(상한금액 기준)을 턱없이 비싸게 신고, 국민들에게 연간 600억원 이상의 부담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석달간 척추고정ㆍ인공무릎관절ㆍ골절고정용 치료재료 731개 품목의 수입ㆍ제조업체와 대리점ㆍ병의원 등 86개소를 기획조사한 결과, 680여개 품목의 보험등재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최고 4배 가량 비싸게 책정됐음이 밝혀져 시정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의 보험등재가격을 내년 1월부터 적정 수준인 수입가격(FOB)의 2.1배 선으로 평균 26% 인하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추산하는 수입 치료재료의 적정 보험등재가격은 수입가격에 수입제비용ㆍ판매관리비ㆍ영업이익ㆍ도매업체 마진ㆍ부가가치세 등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치료재료 가격이 인하되면 연간 환자부담액 120억원, 건강보험재정 지출액 500억원 등 총 62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간 청구금액이 615억원으로 가장 큰 척추후방고정 막대형 나사세트의 경우 보험등재가격이 57만4,760원에서 34만9,200원 수준으로 39.24% 인하될 전망이다.
이번에 조사한 731개 품목의 평균 보험등재가격은 척추고정용재료가 수입가격의 평균 3.8배(최고 8.2배), 인공무릎관절용재료가 3.9배(최고 8.3배), 골절고정용 못세트가 2.9배(최고 5.9배)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품목의 89.5%(요양급여비 1,695억원)는 수입제품이었다.
이들 품목의 연간 요양급여비는 1,893억원으로 보험에 등재된 7,036개 치료재료의 총 요양급여비 5,500억원의 34.4%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수입업체 23개소에 수입면장 등 수입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12개 업소(351개 품목)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 관세청을 통해 수입단가ㆍ수량 등을 확인했다"면서 "건강보험법과 관련 규정을 고쳐 자료제출 거부업체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치료재료 보험등재가격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