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20억 넘는 일감몰아주기는 전원회의 회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로 2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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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올 2월 도입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거래규모가 200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한다.

이날 공정위는 사건 심의 중 위원이 교체되면 새 위원이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 갱신제'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했다.

이 밖에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등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뒀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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