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결합상품' 1년 넘으면 해지위약금 안낸다

방통위, 통신 결합판매 가이드라인 내달부터 시행

앞으로 통신 결합상품을 약정기간 이전에 해약하더라도 이용기간이 1년을 넘으면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3중 결합상품(TPS)에 가입한 뒤 하나를 약정기간 이전에 해지했을 경우 이중결합상품(DPS)과의 할인율 차이만 지불하면 돼 가입자의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결합상품 가입 후 약정기간 이전에 해지했을 경우,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고 부과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제한된다. 다시 말해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해도 서비스 이용기간이 1년을 넘기면 지급한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결합으로 구성된 상품 중 일부 서비스를 해약할 때 위약금은 기존 결합상품의 할인 혜택과 해지 후 할인율간 차이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IPTV로 구성된 TPS 상품을 이용하면서 15%의 할인율을 받다가 IPTV를 해지했을 경우, 완전 해지한 것으로 취급한 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등 2개 상품으로 구성된 전환한 것으로 간주, 10%의 할인율을 인정받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내야 하는 위약금 규모는 이전의 할인액 전체에서 앞으로는 할인율 차이인 5%(15%-10%)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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