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수익을 얻는 금융 기법.
비교적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지만 막대한 투자자금이 필요하고 위험이 따르는 사업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자금조달 방법이다. 사업 자체를 담보로 삼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상환 부담이 없다.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필요한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나 석유, 탄광, 조선 사업 등에 투자할 때 흔히 사용된다.
지난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유전개발업자들에게 매장된 석유를 담보로 유전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 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국세로 누진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국세청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현황을 분석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국세를 새로이 부과한다.
이에 따라 토지보유규모가 많은 수록 세금부담도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억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 예정이나 세율,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는 벌써부터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