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대상 확대…다주택자·강남권 稅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이 13일 당정협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다주택 소유자들 뿐 아니라 강남,분당, 과천 등 지역의 30평 이상 주택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행 50%로 묶여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폐지하고 과세 대상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세 산정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 강남과 분당, 과천, 용인 등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주택소유자들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투기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 탄력세율 15%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는 가운데 종부세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까지 논의돼 다주택 보유자들은 이중삼중의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방침이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보다는 1가구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양도세 강화방안을 설명하면서 "1가구1주택보유자는 다르게 취급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을 내비췄다. 이날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출 경우 과세 대상은 올해를 기준으로 2만2천여가구에서 30여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기준시가가 보통 시가의 80% 선에 정해진다는 점에서 현재 8억-9억원에 거래되고 있는 서울 강남 30평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재테크팀장은 "사실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이 50%로 묶여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종부세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돼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도 "8월 정부의 종합대책은 10.29 대책보다 강력한내용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며 "8월 대책 발표 이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차익 실현 차원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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