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시장에서 개별 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서로 입찰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 조합들은 또 업종ㆍ지역별 독점체제가 깨짐에 따라 전국ㆍ지역ㆍ사업조합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 맞닥뜨려야 한다. 조합에 5조원 이상의 공공구매시장을 보장해주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7년부터 폐지되고 업종ㆍ행정구역별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던 중소기업협동조합 법령이 개정돼 복수조합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해 결속력을 유지하고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해온 조합들도 이제 시장경쟁체제의 한 당사자로 거듭나야 하는 운명을 맞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내년 1월 제외될 예정인 조합들은 이미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가입했던 조합원들의 탈퇴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조합 인센티브’ 논란=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조달시장에 조합의 참여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조합 단일주의가 해소되고 유효경쟁이 가능해지는 등 조합간 경쟁여건이 조성된 후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허용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자의 매출 등을 고려해 2~3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경쟁입찰을 할 때 조합에서 체급별로 ‘대표선수’들을 내보낼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반면 조합측은 “조합 복수설립 허용, 사업조합의 행정구역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조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께부터 참여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합을 대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도 ‘뜨거운 감자’다. 조합 참여 허용시기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조합측은 등급별 상위업체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계약을 따낼 능력을 가진 업체들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을 좌지우지해선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4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12개 품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입찰하면 0.5~2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계약이행 연대책임도 변수=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일부가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도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조합이 잘 발달된 일본에서는 모든 조합원이 계약 이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조합에 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200개가 넘는 조합원을 거느린 대형 조합들이 어떻게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인가도 관심거리다. 인센티브가 많다면 컨소시엄 참여 경쟁이 치열해져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입찰에 참여하면 나눠먹기식 폐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 한편 현재 적잖은 전국단위 조합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조합의 입찰 참여에 대비해 비전을 세우고 기초자료를 챙겨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ㆍ조율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열한 경쟁체제 아래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